월성1~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취소소송 [국민소송단 원고모집]
등록일 20-03-19 10:33 | 조회 302
관련링크
본문
원자력안전위원회(이하 ‘원안위’)는 2020. 1. 10. 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(‘맥스터’)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
월성1~4호기 운영변경허가처분(‘이 사건 처분’)을 하였습니다.
이 사건 처분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법한 처분임이 명백하므로,
원고들을 모집하여 원안위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.
이 소송은 등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, 경주, 울산 월성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포함하여 전국의 시민들을 원고로 모집하여
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소송대리인은 김영희 변호사 등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소속 변호사들이 수행하게 됩니다.